한・일 해녀연구소
동의대학교동의대학교 한・일 해녀연구소는 전문 여성 어업인인 해녀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녀와 관련된 학제적인 영역을 수립하고,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해녀 관련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연구 분야
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합니다
1. 한국과 일본의 해녀 실태 연구 및 조사
2. 해녀 관련 학술회의 개최, 연구와 교육 자료의 발간
3. 지역과 국내・외 해녀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
4. 국내・외 관련 기관, 단체 및 업체의 연구용역 수행
5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
나잠어업 ‘해녀’
해녀는 현 정부의 행정기관에서는 나잠어업인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, 나잠어업은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에 분류되고 있습니다
나잠어업
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여 낫, 호미,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, 해조류 등을 포획・채취하는 어업
신고어업
영세 어업인이 면허나 허가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면허어업,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
주소지 또는 조업 장소 안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며, 어업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수면에서는 조업금지(신고어업의 종류로 맨손어업, 투망어업, 나잠어업이 있음)